매일신문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거래소 액면가 20% 미만

관리종목 지정후에 퇴출

휘발유와 다른 유종의 가격차 축소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또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이나 증권,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새로 금연 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된다.

다음은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경유, LPG 등 가격 인상=2006년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가 100:75:60이 되도록 한다는 에너지세율 조정 계획에 따라 유종별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돼 경유는 ℓ당 교통세와 특소세 부과액이 7월1일부터 232원에서 261원으로, LPG는 ㎏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등유는 ℓ당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오르는 반면 휘발유는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린다.

휘발유는 주행세가 그만큼 오르므로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없으나 경유는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어 ℓ당 49원이 오르고 LPG는 ㎏당 122원이나 인상되며 등유와 중유는 부가세를 포함해 ℓ당 26.4원과 3.3원이 각각 오른다.

▶주택 가격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제가 도입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이 80%에 달한 후에 일반 분양이 가능하도록 선분양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확대하며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는 지역 및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허된다.

▶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회사마다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로 돼 있는 이동전화요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7월 중 개통된다.

▶방카슈랑스제 도입=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에서도 7월1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7월1일부터 저축성보험에 이어 2005년 4월 보장성 보험, 2007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을 비보험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등과 연계해 끼워팔기를 하거나 보험료를 대출 거래에 포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제 실시=시내전화 가입회사(KT.하나로통신)를 옮겨도 기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제가 안산, 청주,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번호 이동성제는 하반기 중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울산, 전주,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부산으로 확대되며 가정용은 4천원, 기업용은 회선수와 관계 없이 4만2천원이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시행=재직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이직 예정이거나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정보화 기초 과정의 모든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 한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 확대 등 규제 강화=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 사용되는 막대 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 금지.

일회용품의 90%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할 경우 일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했으나 매장면적이 150㎡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규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주요 기초 원자재 관세율 인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5%인 원유의 관세를 3%로 낮추고 철광석, 나프타, 망간광, 연광, 티타늄, 석탄, 천연가스는 무관세가 된다.

▶기업결합 신고 범위 확대=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결합도 결합 당사자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 대학.R&D센터 지원 확대=지방 소재 대학이 주관하는 연구 과제에 대해 석.박사과정 인건비 지원이 수도권 지역 대학의 1.5배로 상향조정된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 확대=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장치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불법 복제.전송되는 저작물이 온라인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전달돼도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원클릭 스팸신고 프로그램' 개발.보급=스팸 메일 내용을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 첨부해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방식을 바꿔 신고 버튼만 누르면 스팸 메일이 자동 첨부돼 불법 스팸 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 프로그램이 7월에 개발, 보급된다.

▶금연구역 확대 실시=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금연 시설'로 지정한다.

또 열차통로, 전철지상 플랫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 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장애범주 15개 범주로 확대=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가 장애범주에 추가돼 장애인복지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11만8천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관리 강화=자동차연료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 첨가 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해 첨가제를 연료로 변칙 사용하는 것이 규제된다.

아울러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ℓ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하도록 의무화된다.

▶서비스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관리제 일부 요건 완화=한.중 수교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초청하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도 방문 동거 사증(F-1-4)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또 젊은층을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 동거 사증 발급 대상자의 연령이 기존의 만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항만운영=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를 전액 면제한다.

광양항을 제외한 다른 항만은 환적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 감면 폭을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증권시장 퇴출기준 강화=다음달 1일부터 거래소시장은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20% 미만으로 하락하면 퇴출되는 최저주가 퇴출 기준이 신설된다.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되면 쫓겨나는 최저 시가총액 퇴출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저 주가 퇴출 기준이 액면가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퇴출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제도를 통해 계약자 보호가 가능한 만큼 보험 영업에 앞서 자본금의 30%를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보호예탁금 제도가 8월부터 폐지된다.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 요건 완화=보험회사가 일부 사업만 영위할 때에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는 최저 자본금이 50억원으로 완화돼 보험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 업무 규제 완화=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보험 이외의 사업이 가능했으나 8월부터는 해당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 업무는 인허가가 필요없다.

▶국채시장 활성화=정부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대상과 헤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 선물과 5년 국채 선물 옵션을 상장한다.

구체적인 상장 시기는 선물거래소의 업무 규정에 대한 개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대=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 근로자.사용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완화를 위해 법인사업장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장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5인 이상 사업장의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사업장과 의사,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직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소득월액의 6%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범주 확대=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 등 5가지를 장애범주에 추가 포함시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PDA) 지급=전담 공무원용 PDA를 지급,서류 지참없이 PDA에 복지대상자 자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취업알선센터 운영 강화=취업알선센터중 우수기관 10개소, 장려기관 20개소를 선정, 각각 월 30만원과 20만원의 실적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안마원제도 도입=35평 이하의 안마원 개설로 저렴한 부분안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