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가 발의해 추진된 취락지 그린벨트 해제 시기가 작년 말에서 올 6월로 늦춰지더니 또 더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군별로 해제 대상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최근들어 관련 주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일부 대상지 내정 구청에서는 이의신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대구시내 상당수 구.군청은 시청에서 마련한 기본안이 부족하다며 해제 대상지를 더 늘리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속속 공람을 시작할 것으로 파악됐다. 최운환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아직은 달서구만 공람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각 구.군청들이 해제 관련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서구 = 해제 대상지를 내정, 이미 지난 18일까지 공람까지 끝냈다.
대상 마을은 도원동 수밭마을, 대곡동 윗한실.아래한실.갈밭마을 등 4곳. 수밭마을 3만9천330㎡, 윗한실 1만5천140㎡, 아래한실 1만1천950㎡, 갈밭마을 4만590㎡ 등 10만7천10㎡이다. 구청 측은 가구당 1천㎡까지 해제할 수 있으며 달서구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에는 240가구가 있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해제 대상지들이 이미 자연녹지로 돼 있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일단 자연녹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녹지로 둘 경우 건축 때의 건폐율.용적률이 낮아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단위 계획 확정 시기는 내년 6월쯤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대구시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람까지 마친 달서구 경우 자신들의 토지가 누락됐다는 이의 신청이 49건에 달해, 대구 전역의 해제 대상지 최종 확정까지는 갈등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됐다.
◇동구 = 다음달 10일쯤 해제 대상지를 내정해 주민 공람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구청은 2개월 가량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수정 작업을 거쳐 11월 중순쯤 대구시에 최종 승인 요청할 계획.
신현호 도시과장은 "대구시가 해제 대상으로 통보한 40곳을 재검토해 일부 누락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상 마을이 41곳으로 늘고 해제 면적은 40% 이상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성구 = 다음달 중에 해제 대상지를 내정해 그 월말쯤 주민 공람에 부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자문을 거친 뒤 구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9월 초 대구시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경희 개발제한구역 담당은 "지난 4월 대구시로부터 '1차 해제 경계선 설정안'을 넘겨 받았으나 대상지의 취락구조가 까다롭고 도심에 인접해 설정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제 대상지는 만촌동 두건골마을, 고모동 팔현마을, 대흥동 꽁지마을, 연호동 안뜸마을, 이천동 배내마을, 가천동 가천마을, 시지동 시지마을 등 20개 마을 1천79가구 주변.
◇달성군 = 대구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6%(194㎢)를 갖고 있는 달성군은 대구시 내정 결과가 건교부 해제 기준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제 면적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청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그린벨트 해제 대상을 32곳으로 정해 통보해 왔으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는 우선 해제대상으로 한다'는 건교부 기준에 따를 경우 66곳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ㄷ기술공사에 다시 대상 조정을 맡긴 달성군은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차후 자체 해제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람시킬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말했다.
◇북구 = 아직 경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구 대상지의 경계 조정작업은 대구시가 전문회사에 맡겨 하고 있으며, 구청은 작업이 끝나는대로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구청은 그 후 자체 해제안을 입안해 주민들에게 공람시킨 뒤 최종 수정작업을 거쳐 확정할 방침. 이영문 도시관리과장은 "북구 해당지 입안 결과는 10월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해제 조치는 연말쯤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구에서는 서변동 고촌.이곡 마을, 연경동 태봉.바깥도덕.들연경 마을, 도남동 정걸.사창용골.덕응 마을, 노곡동 새동네마을 등 9곳이 대상이다. 건교부는 20호 이상 되는 취락을 해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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