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지난달 11일 수입 신고된 칠레산 돼지고기를 정밀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잔류허용 기준(5pg)을 초과한 7.5pg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는 모두 16건으로 이중 1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며 현재 22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입된 칠레산 돼지고기는 모두 6천400여t으로 이번 수입물량은 7t이다.
검역원은 지난 1999년 6월 벨기에의 다이옥신 오염사고 이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해 왔는데, 2002년 204건, 올 6월말 현재 92건 등 총 296건을 검사했으나 이번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처음 검출됐다.
검역원은 이번 다이옥신 검출에 따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국에 대한 오염원인 등 조사로 원인규명과 안정성이 확보될때까지 해당 수출작업장에 수출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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