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의회 상고심 벌금 500만원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은 지난 1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제공, 출마포기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모(53) 김천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