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 신고가 숙지지 않고 있다.
12일 대구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 작업을 벌인 결과 주민등록 주소에 거주하지 않은 5천828명(4천300건)을 적발해 주민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적발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수(4천515명·3천435건)보다 29.1% 늘어난 수치이다.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 등의 사실이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도 4천114건(2억2천67만원)으로 작년 하반기(3천641건·1억8천879만원)보다 건수 기준으로 13% 증가했다.
대구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 이번 정리 기간 동안에 대구시내 전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벌여 모두 15만6천여명의 주민등록을 정리·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보호중인 무의탁·무연고자 567명의 주민등록을 시립희망원 주소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 기간에 따라 1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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