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골재채취 도의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경주지청 박광배 검사는 17일 골재채취를 하면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채취한 혐의로 ㄷ산업 대표이사 이모(61)씨와 경북도의원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ㄷ산업 대표이사 이씨와 회사 관계자인 이 의원 등은 지난 3월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6천609㎡ 부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5천700여㎥ 가량의 골재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후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