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박광배 검사는 17일 골재채취를 하면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채취한 혐의로 ㄷ산업 대표이사 이모(61)씨와 경북도의원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ㄷ산업 대표이사 이씨와 회사 관계자인 이 의원 등은 지난 3월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6천609㎡ 부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5천700여㎥ 가량의 골재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후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80대 숨졌는데 "사람친줄 몰랐다"…'무면허' 뺑소니범 긴급체포
미국, 한국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정부 "이익균형 훼손 말아야"
경북전문대학교, '레슬링선수단' 창단
동양대, K-Culture 기반 글로벌 산학협력 본격화
[정치야설 '5분전']'흐지부지' TK 행정통합 "내 이럴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