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을 막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 탈
락자의 '본선' 출마를 금지하는 입법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0일 여야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정당공천이 허용된
모든 공직선거에 대해 입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입후보 정당이나 무
소속 출마 여부의 선관위 서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고 기간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180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선거는 60일전으로 명시하고, 이 기간내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나 신고서와 다른 정당의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다른 정당과 합당이나 소속 정당의 해산, 등록취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
한다.
이는 각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키로 한 것과 관련, 경선
불복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입법될 경우 대선구도와 정치인 충원 및 정치인들
의 당적변경 양태 등 정치행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의 정당 선
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참정권 위헌 논란을 일으키거나 현역 의원.지구당 위원장
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법안에는 한나라당 강삼재 하순봉 권기술 김형오 이경재 이윤성 엄호성 윤경식,
민주당 장성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이 서명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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