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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부소장 등 셋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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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스코 협력·용역업체의 상납비리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우경, 주임검사 유성열)은 22일 유리한 납품·용역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4개 협력업체로부터 7천300만원을 받은 포항제철소 부소장 겸 행정담당 상무이사 김병훈(55)씨와 협력업체 대표 홍대원(55·ㄷ개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소장에게 금품을 건네준 김모(55·ㅈ산기 대표)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소장은 지난 99년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양방제업체 ㅅ사 대표 박모(41)씨로부터 작업단가를 상향조정해 주는 대가로 17회에 걸쳐 3천7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ㅍ세기와 ㄷ개발, ㅈ산기로부터 각각 1천700만원, 1천100만원, 800만원 씩을 받았다는 것.

조경업체인 ㄷ개발 대표 홍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4억8천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김 소장에게 1천100만원을 공여했다.

또 ㅇ산기 대표 서재진(50)씨는 2002년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그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연간 순이익이 5억원인 모협력업체의 경우 포스코 임직원에 대한 접대·로비 명목 지출비가 1억3천여만원에 이르러, 순이익의 22%를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우경 지청장은 "협력업체는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포스코에 불법 로비를 하는 비리사슬의 일부가 드러났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i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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