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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조속히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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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호적부는 가족의 성명, 신분, 생년, 본관 그리고 부와 조부, 외조, 처조의 성명 등을 기재한 단지를 군수 또는 부사에게 올렸다.

단자를 받은 관속은 3년 전의 단자 원부 등에 의해 확인한 후 군수나 부사의 수결을 받고 직인을 찍어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호적은 일제가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식민지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1930년대까지 호적은 주민등록처럼 이사할 때 마다 신고하도록 하여 조선인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본적지를 5번 이상 옮겨도 전적신고가 아닌 이거로 기재되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지역의 호적 75%, 경남의 40% 이상이 6·25 전쟁때 소실되어 1950년대 중·후반에 재작성 되었다.

수십만명의 고아들과 수백만명의 이북 피난민들의 신고를 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그러므로 전국민의 68% 이상이 잘못된 호적을 가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호적을 폐기해야 할 또다른 이유는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더 이상의 이중 문서는 주민들의 족쇄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성위주였던 호주제는 재혼여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양성평등을 위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호적부를 폐기 또는 소각 처리하면 호주제는 자연 폐지된다.

일제가 채워둔 족쇄를 창피하게 여기고 호적부를 폐기해주길 소망한다.

추경화(향토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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