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무인단속 장비 90여곳 추가 설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9대를 대구시내 도로에 추가 설치해 25일 자정부터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말 쯤 고정식 8대, 이동식 1대를 더 설치하고 연말까지 고정식 87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80대(고정식 169대, 이동식 11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경찰청은 종전 2단계로 이뤄지던 과속단속 기준을 3단계로 강화해 처벌하고 있다. 제한속도 21㎞/h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 초과한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 제한속도 41㎞/h이상 과속운행한 경우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