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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 택지 무조건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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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매각하라'. 영덕군의회가 영덕군의 애물단지중 하나인 강구면 금진리 택지를 빠른 시일내에 팔아라고 재촉했다.

영덕군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금진택지지구 부지 매각'건을 조건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부지매각건의 내용은 '땅값이 조성원가를 밑돌더라도 팔아라'라는 것.

이에 따라 영덕군은 공고를 내 '감정가'수준에 금진택지 매각에 나선다.

군은 또 2회 공고후에도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방침. 통상 시·군이 공영개발을 할 경우 최소한 조성 원가에 땅을 파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어기면 따지는 것이 의회의 관행인데 군의회가 이처럼 감정가에라도 팔라고 한 것은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동해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의 금진택지는 영덕군이 금진리 마을 바로 뒤쪽에 지난 91년 공영개발로 착공, 93년 준공한 땅. 당초에는 1만5천670평의 부지중 도로 등 기반시설을 뺀 6천433평을 분양해 공사비 30여억원을 충당하고 일정부분 이익을 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진택지는 위치를 잘못 잡는 바람에 현장 슬라이스 위험이 있어 마을 바로 뒤 옹벽을 마치 교도소 벽 만큼이나 높게 치는 등 여러문제로 미관을 흐려 외지인들의 외면을 받아 그 영향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팔린 땅은 고작 6억여원 정도. 당연히 이 문제는 영덕군의 애물단지가 돼 10여년이상 속을 썩였고, 그래서 이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땅을 팡아라'는 것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의회상정에 앞서 감정한 감정가는 근린생활시설이 평당 43만원, 단독택지는 32만2천여원. 주변의 해안가 땅값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이 값으로 땅을 모두 팔 경우 수입금은 기 매각대금 6억원을 포함 총 22여억원이다.

애당초 투자원금은 30여억원. 이자는 고사하고 투자금에 8억원이나 모자라는 것이다.

10여년 동안의 이자까지 합하고, 이번에 감정가에도 팔리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어쩔 수 없이 처분하게 된다면 손해는 곱절 이상 늘어나는 것. 그럼에도 군청과 군의회가 이번에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꼭 팔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두고 워낙 시간을 끌다보니 군민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다.

하병두 영덕군의원은 "금진택지는 갖고 있으면 손해가 더 나니까 무조건 매각하는 것"이라면서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벌이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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