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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참사 사망자 '특별위로금' 2억2천100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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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참사 사망·부상자들에 대한 국민성금 배분 방식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대구시도 지난 7일부터 이 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수령 서류 접수를 시작, 법적 보상금에 이어 국민성금 배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11일 오전 보상심의위 동의 절차가 끝나는대로 같은 날 오후부터 유가족들에게 '특별위로금'의 개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하철참사 수습대책본부는 국민성금으로 지급될 '특별위로금' 배분액을 사망자 1명당 2억2천100만원씩으로 하기로 '희생자대책위'가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상자 경우 대상자 125명에게 평균 4천100만원 총 56억여원을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이로써 국민성금 668억원의 배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이나, 또다른 사망자 유가족 단체인 '유족연합회'는 대구시가 제안한 특별위로금 배분 방식을 거부, 별도의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희생자대책위 측은 특별위로금으로 지급되고 남는 국민성금 140억~150억원은 추모사업에 사용하자고 대구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기 위원장은 "남는 돈은 추모 묘원 조성에 우선 사용돼야 하고 나머지는 추모재단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법적 보상금 지급에서 대학생 사망자의 피해액 산정이 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이뤄진 것은 잘못이고 유가족 휴업 손실도 별도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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