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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대구 주택가 여관 신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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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영업권을 둘러싸고 말썽이 끊이질 않았던 신흥 주택지구 내 여관신축이 더 이상 어렵게 됐다.

대구시가 주택가 내 여관신축을 엄격 제한키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숙박업소(여관) 건축허가 요건을 현행 주거지역과 30m 이상에서, 사방(四方) 50m 이상 되는 상업지역으로 크게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입안, 오는 9월 시의회(정기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구 시내에서는 더 이상 여관신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방으로 거리를 잴 경우 주거단지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상업지역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대구시내 상업지역 나대지에서의 여관신축이나 타 용도의 건물을 여관으로 바꾸는 건물개조 공사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 올 들어 신축허가된 여관만도 동구 7건, 달서구 10건, 북구 2건 등 구청마다 10건 내외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여관건축 공사가 한창인 곳은 동대구역세권인 동구 신천동 동대구관광호텔 주변 상업지역으로 현재 4개가 신축 중에 있으며, 영업중인 업소는 줄잡아 20여개소나 된다.

한편 주거지역과 인접한 여관 집성지역으로 수년간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대구 수성구 두산동 황금네거리~수성못 오른쪽 일대(7천여평)에서는 한 건설사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 숙박업소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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