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종신보험 보유계약건수는 566만여건. 중복가입을 감안하더라도 종신보험 가입자 수는 대략 5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종신보험에 대해 대다수 고객들은 가입자가 죽어서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제도를 활용하면 살아서도 얼마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돈 안드는 특약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으로 전환하기, 보험료 할인받기, 사망전 미리 보험금 받기 등 3가지가 있다.
이를 일명 제도성특약(별도의 보험료 부가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하는데 연금전환특약, 우량체 할인특약, 보험금 선지급특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금전환특약
이 특약은 전통적인 상속개념이 없어지고 평균수명도 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종신보험 가입후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요건(가입후 5~9년, 피보험자 연령이 45~70세 등)이 충족돼야 한다.
종신보험 가입 후 본인의 보험필요성이 노후자금 설계 쪽으로 바뀌었다면 적극 이용할 만한 특약이다.
예를 들어 35세인 남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10년 후인 45세부터 65세 사이에 전환 당시의 주계약을 종료하고 종료 당시까지 쌓인 해약환급금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연금개시 이전에는 종신보험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가입한 특약 모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전환전에는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전환한 후에는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연금전환 후에도 사망보장을 받으려면 특약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 들어 노후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 새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에게 제격이다
▲건강체할인특약
종신보험 경우 통상 1년 이상 비흡연자 등에 대해 건강체 우량체라 하여 5~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수혜대상은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계약자 중에도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1년이상 비흡연해야 한다.
더불어 혈압, 비만지수, 심전도 등에서 정상이어야 하는데 비흡연사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조건은 처음 가입시에만 요구되지만 비흡연은 계약 종료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중도에 다시 담배를 피우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취소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받게 된다.
최근 들어 금연과 다이어트를 결심한 종신보험 계약자라면 금연 후 1년이 되는 시점일 무렵 가입 보험회사에 연락해 간단한 검사절차를 거친 후 건강체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인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한지 1년됐다면 할인율 10%, 할인효과를 18년으로 보면 총 432만원의 할인혜택을 보는 셈이다.
담뱃값 벌어 좋고 보험료 줄여 좋고 일석이조인 셈이다
현재 건강체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보사는 10여개사이며 대부분 생보사가 유지계약 중 평균 5%내외의 건수가 건강체할인을 받고 있다.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2002년4~12월 유지계약중 12.3%에 해당하는 1만4천600여건이 이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연열풍에 따라 신청자 수가 증가추세"라고 귀띔했다.
▲보험금선지급특약
종신보험 계약자 중 불의의 질병으로 전문의로부터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판정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계약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특약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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