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9월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점 점검대상이 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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