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받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9월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점 점검대상이 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