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일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과 공장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 재산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47.영천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주.영천.하양 일대 생활정보지에 차량담보 대출광고를 낸 뒤 지난 7월9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최모(33.경주시 성동동)씨에게 고급승용차를 담보로 높은 이율로 7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협박해 시가 3억원 상당의 공장건물과 차량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동차 중고매매상 간판을 걸고 전문으로 사채놀이를 해온 고리업자로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뒤 높은 이자에 견디지 못해 차를 빼앗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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