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돼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회기중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17조5천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12월2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개 법안, 채무자 회생·파산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등도 처리한다.
그러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오는 3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 해임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도부가 해임안 처리를 저지하되 물리적 저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물리적 저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아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관철과 함께 굿모닝 시티 게이트, 현대 비자금의 민주당 유입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파문 등을 강력히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회에 직접 출석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기는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해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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