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화물연대 차량시위와 관련, 현장에서 검거한 화물연대 회원 37명 가운데 박모(50.포항시 청하면)씨 등 적극 가담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이모(35)씨 등 2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박모(3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씨 등은 지난 1일 포항시 대도동 섬안대교를 비롯해 철강공단 일대에서 화물차량 130여대를 동원, 저속운행하며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에 불법주차시킨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합참 "북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환경미화원 조열래씨, 포스텍에 1억원 전달…이공계 인재육성에 사용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 "전화 한 통에 달려왔지요"…청송 8282, 할매·할배 '효자손' 역할
[출향인을 만나다]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보훈은 국격(國格), 최고 의료서비스로 보훈가족 모실 것"
"조국도 2심 유죄받고 당선"…李측근 김용, 6월 출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