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 비리 사범 11명을 적발,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모(36)씨 등 2명의 경우 2001년 7월 섬유회사 설립을 가장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신용보증 위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창업자금 1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우모(46)씨 등 2명도 중고 자동차부품 제조기 2대를 새 것인양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구입대금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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