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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아파텔'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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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을 아십니까? 우리의 귀에 익은 주택형태인 원룸.빌라.단독주택.아파트 외에 아파텔이 주택시장에 등장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최근 한 건설사가 분양한 주상복합에 선보인 아파텔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파텔', 용어도 생소하지만 주거공간인지 업무공간이지 헷갈리게 하는 것은 바로 건설사들이 꾸며놓은 모델하우스. 수익성과 분양성을 더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아파트처럼 꾸며놓고는 새로운 주거공간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론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현행 법과 규정대로라면 주거용 90%, 상업용(업무용) 10%를 건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상업용(오피스텔) 공간을 아파텔로 꾸며서 분양하고 있다.

주택수요자 입장에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아파텔의 경우 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주거용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달 성남시는 역내 신축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심의를 열어 "발코니만 없을 뿐 방과 방, 거실 사이가 벽으로 구분돼 사실상 아파트로 설계됐다"며 부결했다.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평면을 내부구조가 개방된 오피스텔 형태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건설사들이 분양률과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업용공간에 아파텔을 짓는 방법으로 주상복합의 규제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구시도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상업용지 내 주거용 비율을 엄격 구분, 용적률도 차등 적용하는 등 주상복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파텔' 건축심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텔' 신축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황재성(경제부)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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