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가 4일 공개경쟁을 통해 영덕군 금고를 지정하는 '군금고 경쟁제 도입' 조례를 개정, 군청이 속앓이와 함께 고민에 빠졌다.
군 금고와 관련, 그동안 시정질문 등을 통한 논란은 적잖았으나 조례까지 개정, 공개경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하병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군금고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단순한 관리기능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와 지역사회 기여, 군민의 복리증진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하나 현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고충과 회원조합들의 어려운 처지는 고려치 않은채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2002년 기준으로 전국 90여개 각 자치단체와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1천370여억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직접적인 농민지도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조례개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은행법 등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을 비롯 농협중앙회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역내에 시중은행이 없어 군청과 농협중앙회가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중앙회를 군 금고로 지정해 온 영덕군은 의회가 조례까지 개정하며 공개경쟁을 촉구함에 따라 적잖은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 것.
영덕군의 한 관계자는 "의회의 금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군이 나서서 시중은행을 유치하라는 이유도 포함된 것 같다"면서 "어쨌든 조례가 개정된 이상 다음 군 금고 지정때까지 시중은행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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