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가구가 5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5일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등 인가된 정리계획을 대부분 수행했고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등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회사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해 대백가구의 회사정리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백가구는 1998년 9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일년 뒤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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