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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구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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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자료 달라 단속 한계

실직했다 재취업한 사실을 숨긴 후 실업급여를 챙기는 양심 불량자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노동부가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기업들의 감량 경영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90일에서 240일까지 종전 직장에서 수령해 온 평균 월급의 50% 가량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실업 급여자들은 취업한 사실을 아예 숨기거나 창업을 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휴직한 상태인 것으로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다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 수급자 근절을 위해 노동부가 구축한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전산망 자료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취업사실을 숨기는 급여자들을 찾아내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등 실업급여 관리에 차질을 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주지방노동사무소가 올들어 2일 현재까지 지급한 실업급여자 중 23명이 취업을 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600여만원을 반환조치당했다.

지난해에도 실업급여자 중 22명이 모두 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반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줄지 않는 것은 취업을 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속이거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급자들의 안일한 불량양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정수급자 발생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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