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여력이 부족한 도시외곽 및 농촌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금관련 다양한 교육 및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동네 주민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통장과 부동산 관련 중개,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공인중개사.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12월 27일까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247개 읍.면사무소에 '비사업자와 세금' 홍보책자를 비치하여 효율적인 교육.홍보가 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일 대구 프린스호텔 2층 별관에서 대구지방법무사회 산하 25개 지부 회원 법무사 507명에 대해 비사업자가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세법교육을 실시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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