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정호 부장판사는 8일 (주)연합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등 저작권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일간지 (주)경상매일과 경상매일 전 편집국장 김모(61)씨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의 벌금을 확정했다.
경상매일과 김 전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기사 전재 계약 없이 2002년 7월말 '장서리 위장 전입 의혹 논란'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등 지난 1월말까지 기사와 사진 329건을 무단 전재했다가 검찰에 의해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말 기소된 경상매일과 김 전 국장이 지난 7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단독] 김민석 子위해 법 발의한 강득구, 金 청문회 간사하려다 불발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