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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무단게재 일간지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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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정호 부장판사는 8일 (주)연합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등 저작권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일간지 (주)경상매일과 경상매일 전 편집국장 김모(61)씨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의 벌금을 확정했다.

경상매일과 김 전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기사 전재 계약 없이 2002년 7월말 '장서리 위장 전입 의혹 논란'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등 지난 1월말까지 기사와 사진 329건을 무단 전재했다가 검찰에 의해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말 기소된 경상매일과 김 전 국장이 지난 7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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