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합뉴스 무단게재 일간지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정호 부장판사는 8일 (주)연합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등 저작권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일간지 (주)경상매일과 경상매일 전 편집국장 김모(61)씨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의 벌금을 확정했다.

경상매일과 김 전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기사 전재 계약 없이 2002년 7월말 '장서리 위장 전입 의혹 논란'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등 지난 1월말까지 기사와 사진 329건을 무단 전재했다가 검찰에 의해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말 기소된 경상매일과 김 전 국장이 지난 7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