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유신학원과 대구예술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구예술대를 상대로한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교비회계 부당집행 지적과 시정요구에 이의를 제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정요구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신학원과 대구예술대측은 8일 "교육부가 지난 7월초 통보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와 시정요구가 사실과 달라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교육부가 교비회계로 지출했다고 지적한 건축공사비 70억7천400여만원은 교육부의 인가조건에 맞춰 집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지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예술대측은 지난 4일 열린 첫 심리에서 관련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5일 처분효력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해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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