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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법안 2건 16일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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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담판 짓자".

추석연후 직후인 오는 1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최대현안인 '한국지하철공사법안'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법안'이 나란히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지역 청사진을 바꿀 메가톤급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법안 발의자인 박승국.강재섭 의원을 포함, 대구의원 모두가 이날 법안소위에 서포터스로 참석해 '사고'를 칠 예정이다.

△지하철공사법=지역 정치권은 추석연휴 동안 건설교통부가 지하철공사법 제정에 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분리시킨 '지하철건설공사' 설립까지 검토했으나 건교부가 공사설립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용균 의원에게 여러 차례 원안처리를 부탁한 상태. 여기다 김 위원장도 지금까지 공사(공단) 설립에 호의적인 입장을 개진해온 터다.

김 위원장은 "부산 교통공단처럼 대구 교통공단을 설립,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국가에서 풀어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교부는 공사설립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 의원은 "공사설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치 못하면 내년 건교부 예산을 연계시켜 혼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국고지원율 50%를 60%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에 일부 소위위원들이 동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다.

△DKIST법=지하철공사법에 비해선 한결 발걸음이 가볍다.

대구를 'R&D 허브'로 만들자는 법 취지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출신 강 의원과 박헌기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들을 접촉, 법 제정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이미 과학정보통신위원회와 국회 전문위원들의 손을 거쳐 상당부분 수정됐고 정부출연법과의 법 체계 문제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8개 연구기관이 개별법 형태로 설립된 전례가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특별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DKIST 특별조치법안'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법률과 법률명칭을 동일하게 적용, 'DKIST법안'으로 수정했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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