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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농협들 주민세 대납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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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일부 지역농협들이 조합원의 몫인 균등할주민세를 대신 납부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위농협(조합장 김휘찬.52)은 납부대상 조합원 5천300여명 가운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비과세 주민을 제외한 5천180명분 1천709만4천원(가구당 3천300원)을 대신 납부한 것.

군위농협은 지난 1999년부터 연간 1억여원을 들여 농민 조합원들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무상 비료.농자재 지원 등 환원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합원 성재명(48.군위읍 무성리)씨는 "농번기에 세금을 내기 위해 소재지에 나가려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닌데 조합에서 세금을 대신 내줘 고맙다"고 했다.

군위농협 황성수(46) 과장은 "금액이 크지 않아 경제적 보탬은 미미하지만 농번기의 시간 절약과 연체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 조합원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했다.

상주시 모동면과 화동면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는 서상주농협(조합장 이정문)도 여수신사업과 각종구매.판매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조합원 1천973가구에 650여만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전액 대납해 주었다.

또 모서농협(조합장 김종규)도 1천144가구에 370만원을, 화서면과 화북, 화남면을 관할지역으로 하고있는 중화농협(조합장 김후진)도 조합원 1천697가구에 560만원을 대납해 줬다.

이들 농협들은 "앞으로 이익금 환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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