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이달부터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과 시간후 야간이나 공휴일.국경일 사전 예약제를 도입.운영한다.
경찰은 직장과 영업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일상업무 시간에 조사받기가 어려울 경우 이 제도를 이용, 교통사고 조사요원에게 사전 구두 또는 서면.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야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에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
또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 방문이 어려울 때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경찰관이 직접 자가방문해 타지역 출장도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는 예약시간대 타 교통사고 당사자에 우선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성경찰서 김영옥 교통사고처리반장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일상업무를 제쳐두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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