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9일 태풍 매미로 인해 자신의 집이 침수되자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신모(37.청도군 화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화양읍 자신의 대추밭에서 이웃에 사는 남모(49)씨에게 "이번 수해때 당신이 인근 구미보 수문을 열어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다"며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