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9일 태풍 매미로 인해 자신의 집이 침수되자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신모(37.청도군 화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화양읍 자신의 대추밭에서 이웃에 사는 남모(49)씨에게 "이번 수해때 당신이 인근 구미보 수문을 열어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다"며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