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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사이트 회원가입비 10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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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10일 회원에 가입하면 인터넷상에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속여 회원 3만9천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의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김모(25.대전 대덕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인터넷상에서 ㅇ이란 성인 사이트를 개설한뒤 배너광고와 스팸메일 등을 통해 가입비로 2만7천원을 내면 1년 동안 음란물을 제공한다고 속여 회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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