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관은 소액 향응이라도 해임 정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징계 취소訴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10일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구모(49.구미시 형곡동)씨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중한 징계를 받았다'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비해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해 (경북경찰청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01년 파출소 부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구미의 가요주점 업주로부터 147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해임되자 '액수가 적고, 500만원을 수수한 구미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면서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