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6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안모(37.김천시 부곡동)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16일 오후 3시45분쯤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앞 국도에서 아내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흉기로 가슴과 팔을 찔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자신의 아내가 지난 4월 간통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이모(32)씨와 계속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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