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송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즉시 법원이 이날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9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송교수는 조사가 끝나더라도 귀가할 수 없게 된다.
송 교수의 신병관리는 이후 법원으로 인계돼 법원 명령에 따라 검사실이나 구치
소, 서초경찰서 등에 신병이 유치되며 영장실질심사는 22일중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91∼94년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뒤 노동당 정
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고, 94년 5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 교수는 이와함께 학술회의 참석을 위한 5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
해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송 교수에 대해 북측의 고위인사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접촉을 갖고
북측의 지령을 받거나 북측에 축전을 보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나 오길남씨 입북권유
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 영장 내용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검찰은 송 교수에게 여러차례 반성 및 전향의 기회를 주었으나 적극적인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채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구속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
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반성의 빛이 없고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송 교수가 제출한 문건
도 '전향서'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송 교수에 대한 사전영장이 무조건 구속기소로 이어지는
법은 없다"고 밝혀 향후 조사과정에서 송 교수의 태도에 따라 불구속 기소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송교수는 이날 오전 9차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수인사 대천명(修人事待天命: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림)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고 긴
호흡으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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