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가 시.도의 경우 최고 67%, 시.군.구에선 100%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시.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각각 월 70만원과 20만원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해왔으나 앞으론 월 120만원과 30만원내에서 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는 최고 9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시.군.구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는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시.도의원에게만 지급해왔던 보조활동비를 이들에게도 월 20만원의 한도에서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 현실화하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