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상복합' 올해가 마지막?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10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심의 얼굴을 바꿔놓을 고층건물 신축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내에 건축하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주상복합이 마지막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에서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적용으로 종전까지만 해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용적률이 현재는 해당 지역별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9단계로 세분화, 적용되고 있다.

용도.용적제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이 80~90%일 때 중심상업지역은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5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종전보다 크게 낮아진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종전까지 용도지역별로 중심상업지역(1천300%)에서는 700~750%, 일반상업지역(1천%)에서는 650~700%, 근린상업지역(800%)에서는 550~600% 내외의 용적률로 건축이 허가됐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될 용적률은 개정안규정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업용비율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돼 있어 사업성 때문에 주거용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지주들은 비싼 상업용지에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신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을 크게 제한한 개정 조례안이 시행, 공포된 지난달 10일 이후 현재까지 신규 접수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류는 단 한건도 없다.

더욱이 도심 고층 빌딩신축에 따른 재개발과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주상복합건물을 활발히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승완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현행 용적률로는 상업용지에 고층 주상복합 빌딩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규제완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내 한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거용과 상업용 비율을 9 대 1 로 맞추는 것도 힘들 정도"라면서 "도로변 주상복합빌딩 신축은 이제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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