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 과학기술 개발의 연구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법안'이 1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DKIST법안을 심의, 이견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 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초 DKIST가 국비 출연을 받아 설립되는 연구기관이란 점에서 출연기관 수를 법적으로 제한한 정부출연법 규정에 저촉, 법안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됐다.
DKIST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정부출연법 제3조의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선 연구기관을 실립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정부에서 100% 출자하는 기관만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해석, DKIST법과의 상충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DKIST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또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특정지역 이름을 붙여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광주과학기술원도 지역 명칭이 들어있다"고 반박, 합의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DKIST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100억원이 반영된 점도 법사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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