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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위반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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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 관련 정책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련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대기 배출부과금은 지난해 422건(7억4천314만원)에서 올해는 506건(7억4천436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과태료 부과는 대기의 경우 지난해 60건(3천100만원)에서 올해 94건(5천840만원)으로, 수질은 41건(1천750만원)에서 117건(4천47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환경관련 부과금과 과태료의 증가와 함께 환경업소의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도 급증했다.

대구시가 지난 2년간 대기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지난해 1천67개 업체 중 52곳이 적발돼 공장폐쇄나 조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는 1천883곳을 점검해 126군데를 단속, 지난해보다 배로 늘어났다.

또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6천29군데 가운데 59개소가 위반, 고발과 과태료조치를 받았으나 올해는 10월 현재 4천962군데 중 108곳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도 지난해 3천386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114군데를 적발했는데 올해 10월까지의 위반업소는 점검업소 2천713군데 중 179곳으로 역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한편 지역의 경제난을 반영하듯 환경관련 체납도 늘어나 대구시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자동차) 경우 지난해는 51만5천993건 277억1천500만원 가운데 3만5천719건 16억8천400만원이 체납됐다.

그러나 올해는 56만7천940건 299억2천만원 중 6만3천546건 28억800만원이 체납돼 지난해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구영수 과장은 "환경에 대한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많은 것은 그 만큼 환경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위반업체 증가는 지역의 경제난도 한 원인일 것"이라 분석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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