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건설교통부의 대구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넣어 만성 부채에 시달려 온 대구시의 재정형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21일 "줄다리기 끝에 예산처와 건교부가 오는 2005년부터 대구 지하철 부채의 일부 삭감안에 합의했다"며 "삭감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부채총액 1조7천119억원(원금.이자 포함)의 40%선인 6천84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특히 지하철 건설 국고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지하철 무임 승차분 50% 탕감안도 수용, 이를 합산할 경우 대구시에 7천283억원의 부채 경감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을 포함한 정부안을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은 16대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법안은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지하철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영능력도 없는 지자체에 건설과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켰고 결국 정부가 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을 내놓는 발판을 마련했다.
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지하철공사 설립을 17대 국회로 넘기더라도 약 7천300억원의 부채 경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그 재원으로 지하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지하철 부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하철의 대중교통수단 측면을 고려, 국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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