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또는 연료첨가제로 알려져 있는 세녹스(cenox)는 이를 생산하는 제조회사가 붙인 상품 이름이다.
제조회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세녹스란 석유제품 용제와 석유화학제품인 메틸알코올, 톨루엔 등을 혼합한 다목적 연료첨가제라고 한다.
2000년 상표 등록을 해서 2002년 환경부로부터 연료첨가제로 인가를 받아 생산을 개시했다.
세녹스는 IMF사태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주머니가 궁한 운전자들에게 연료첨가제의 차원을 넘어 휘발유를 대신해 사용되면서 불법성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렇게 유사휘발유 생산.판매 혐의로 기소됐던 사업주가 지난주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세녹스가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되었고,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세녹스라는 별개의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인정을 했다.
▲당연히 제조회사는 세녹스 판매 재개에 나섰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라는 전제하에 지난 3월 내린 정부의 '용제 수급 조정명령'은 원인무효"라며 지난주말부터 전면적인 판매에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주유소협회는 동맹휴업을 검토하는 등 발끈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휘발유의 리터당 가격이 1천290원 인데 비해 세녹스는 990원에 불과해 세녹스가 전면 판매전에 나설 경우 일반 주유소는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처도 집요하다.
"법원의 무죄판결은 1심에 불과할 뿐이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석유사업법 규정에따라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25일 산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경찰청 등 관계자 합동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다.
화학회사가 세녹스 제조회사에 솔벤트를 공급하는 것을 차단해 생산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녹스를 연료첨가제로 인정했던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휘발유의 1%이내서만 연료첨가제로 사용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연료첨가제냐 유사휘발유냐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법리상의 다툼이고 현실적으로는 업권의 이해다툼, 소비자에 의한 변칙적 사용 등 많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또 탄화수소의 혼합체인 휘발유가 미래에도 연료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 함축하고 있는 간단찮은 문제다.
김재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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