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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매기지 마라" 들고 일어선 미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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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안'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전국 미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재경위에서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천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매도시 양도 차익의 1%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역 미술계는 미술시장을 위축시키고 미술문화 저변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는 지난 7월과 8월 미술인 200여명으로부터 '미술품 양도소득 부문 관련 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대구화랑협회, 예총 대구지회, 민예총 대구지회 등 단체 회원 1천여 명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작고 작가의 작품과 고미술품의 거래가 뚝 끊길 것"이라며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미술계를 더욱 옥죄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봉성갤러리 최원기 관장은 "고미술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경우 자금 출처를 꺼린 음성적 거래와 가짜 작품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미술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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