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이애나 파파라치들에 무죄선고

다이애나 전(前) 영국 왕세자비의 교통사고 장

면을 촬영한 사진기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파리 법원은 28일 다이애나와 그의 연인이었던 도디 알-파예드의 교통사고 장면

을 촬영한 파파라치(유명인사를 쫓아다니는 프리랜서 사진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

고했다.

법원은 두 연인이 호텔을 나와 교통사고를 당할 때까지 이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이애나와 도디가 호텔을 나설 때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의 내부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

는 사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도디의 아버지인 모하메드 알-파예드가 제기한 것으로 그는 파파라

치들이 사생활 공간인 자동차 내부를 찍은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는 자동차 내부를 사생활 공간으로 인정해 이의 무단 촬영을 금지하고 있

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파파라치들이 교통사고를 전후해 다이애나와 도디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수감형 및 이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진기자들의 변호사는 "중대한 획기적 법해석"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다이애나와 도디는 지난 97년 8월31일 파리시내 터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

으며 파파라치들은 두 연인이 호텔을 나와 사고를 당할 때까지 뒤를 좇으며 촬영했

었다.

프랑스 당국은 사고 후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다이애나와 도디의 사고 원인을

운전기사였던 앙리 폴의 음주 운전 및 과속으로 결론낸 바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또 지난해 사고 당일 두 연인을 촬영한 사진기자 9명에 대해

제기된 살인혐의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파리.연합뉴스)

___다이애나 연인 아버지 "즉시 항소할 것"

프랑스 파리법원이 28일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와 그

의 연인이었던 도디 알-파예드의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파파라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소송을 제기한 도디의 아버지 모하메드 알-파예드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

혔다.

알-파예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리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파파라치는 유죄로

다스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파파라치는 그날의 비

극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파예드는 파파라치가 교통사고 차량의 내부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

라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리법원은 이날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파파라치 3명에

교통사고 차량의 내부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

고했다.

다이애나와 도디는 지난 97년 8월31일 파리시내 터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

으며 파파라치는 두 연인이 호텔을 나와 사고를 당할 때까지 뒤를 좇으며 이들을 촬

영했다. (런던 AFP=연합뉴스)

(사진설명) 지난 1997년 사고가 난 직후 완전히 찌그러진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 차량 (파리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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