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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수발전소 주민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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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양수발전소는 내년 1월13일까지 교통영향평가 공람을 실시하기로 하고 16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가졌다.

공람은 예천양수건설처 공사관리부와 예천군 주민자치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사항, 해소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공청회도 요구할 수 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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