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다.
많고 많은 사건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2?8 대구지하철 참사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구지하철참사. 참사 10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참사 이후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나. 참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망 192명, 부상 148명 등 확인된 인명피해만 340명에 이르는 대참사였다.
물적 피해도 전동차 12량(2편성)과 중앙로역 시설의 소실 등 324억원(시 추산)에 이르며, 중앙로역 인근의 상가 피해도 166건 44억7천700만원에 달했다.
지하철 참사는 이같은 산술적 피해액 외에도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론까지 불러 일으킬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또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성금이 전국에서 답지, 사고 후 한달반만인 3월말까지 모두 668억원에 달하는 큰 돈이 모아지기도 했다.
한편, 희생자들은 지난 6월29일 합동영결식을 전후해서 신원이 확인된 186명과 무연고 유해 6구 모두 절차를 밟아 사설납골당에 89구, 개별 매장 46구, 시립납골당 42구, 시립묘지 14구, 인정사망 1구가 안치됐다.
이때 든 희생자 1인당 위로금700만원씩.
부상자 148명은 현재 박모씨 1명만이 논공가톨릭병원에 입원 중이며, 총 진료비는 10억8천600만원(추정액)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5월30일 '지하철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뒤 6월17일 공무원,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같은 달 26일 부상자 125명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금이 정해진 후 지난 10일까지 6개월간 10차례에 걸쳐 보상심의가 이뤄졌다.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 안된 6구를 제외한 186명의 유족에게 1인당 최저 1억원~최고 6억6천200만원으로 모두 464억4천100만원(1인당 평균 2억5천100만원)이 지급됐다.
또 부상자는 소방공무원과 참사관련 구속기소자 등 15명을 제외한 133명 중 131명(98%)에게 법적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최저 600만원~최고 3억4천100만원 등 총 130억2천200만원(1인당 평균 9천900만원),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166건 중 163명에게 1인당 최저 8만원~최고 4억3천200만원 등 총 43억8천900만원(1건당 평균 2천700만원)이 지급됐다고 시는 밝혔다.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희생자 1인당 유족에게 2억2천100만원씩 주기로 해 411억600만원이 지급됐으며 부상자는 22일 현재 협의 대상 133명 중 44명에게 30억1천300만원(1인당 평균 6천8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국민성금 668억원의 배분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 지역원로회의, 고액성금기탁자 간담회까지 갖는 등 갖가지 묘안도출에 애를 썼다.
한편, 추모사업 가운데 하나인 추모묘역은 당초 대구 중구 수창동 한국담배인삼공사 부지를 상당수 희생자 유족들이 희망했으나 시와의 협의 끝에 수성구 삼덕동 천주교 공동묘지 인근으로 최종 선정, 건교부의 협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수성구 주민들의 묘역조성 반대,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매각불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위령탑 건립은 희생자 유족과 협의해 위치등을 결정해 추진할 방침이며, 중앙로역 지하1층 6곳에 참사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자는 추모벽 설치는 일부 부상자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지하철 안전문제는
지하철 참사를 통해 불거진 대구지하철의 안전문제는 단기와 중기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참사유발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전동차 내 가연성 내장재 문제를 풀기위해 기존의 지하철 1호선 204량(34편성)의 객실의자 등받이에 방염제 도포처리를 했으며 피난구 유도등 86곳을 보완하고 소화기 250개(기존 765개)를 추가비치했다.
또 역사내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소방시설 72건을 옮기고, 소방설비 안내표지판 100장을 추가로 역사에 붙였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외부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공사는 내년 4월에 시범사업으로 1호선 전동차 중 6량(1편성)에 대해 바닥재, 객실의자, 벽면, 천장 등 전동차 내부 전체를 불연성 자재로 완전교체하고 이후 총 243억원의 비용을 들여 2005년 6월까지 나머지 1호선 전동차 198량(33편성)도 불연재로 완전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철공사는 22일자로 지하철1호선 30개 역사 및 종합사령팀 내 CCTV의 녹화방식을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식으로 모두 바꿨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존 아날로그식은 24시간 녹화 후 비디오테이프를 교체했으나 디지털식으로 전환하면 1개월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참사 발생시 종합사령팀, 기관사, 중앙로역 역무실간 무선교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통합지위무선망과 연계해 기관사, 사령실, 역무원, 119구조센터 등이 일괄교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외 재난발생시 피난로 확보 등을 위해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유도등 등에 대한 보완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시 사령실 또는 역무실에서 역사 내 전동차 진입을 막도록 하는 기능 마련도 검토되고 있다.
▲참사관련 재판진행상황
지하철참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방화범 김대한(56)씨를 비롯해 사고 당시 지하철공사 사장인 윤진태(62)씨, 종합사령팀 일부 직원 등 모두 11명이 받고 있다.
대구지하철참사의 방화범 김대한씨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후 12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또 사고 당시 지하철공사 사장이었던 윤진태씨는 지난 18일 2심 공판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을 훼손한 죄(증거인멸)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욱영(52겴?지하철공사 시설부장)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외 1080호 전동차의 기관사 최모(39)씨 등 지하철공사 직원 8명은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지하철 부채탕감문제
1997년 5월 개통된 대구지하철 1호선과 관련해 대구지하철공사는 12월 현재 4천616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2010년까지 모두 갚아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2005년 9월 개통예정인 지하철2호선 운영도 떠맡게 되면 1?호선과 관련한 부채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하철부채 해소 문제는 지난 3월19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박승국 의원 등 50명이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발의한 후 3차례에 걸쳐 법사위 소위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하철공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며 대안으로 국비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2002년말 기준 지하철 건설부채 원리금의 40% 탕감안을 제시한 것.
이 안은 11월21일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에 담겨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제시된 전국의 지하철운영기관을 단일 공사화한다는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은 대구지하철부채 삭감안이 일부 합의됨에 따라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됐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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