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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지구 건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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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5천700여가구의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일대 서재지구 22만여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개발을 위해 5일부터 이 지역에서의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처음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달성군은 대구시의 도시(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위제한을 계속할 예정이다.

군은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 등을 시작으로 개발사업에 착수해 오는 2008년까지 아파트 5천700가구, 1만8천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천500억~3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달성군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재지구 택지개발이 추진된 4, 5년 전부터 이곳에는 100여개의 영세공장과 주유소, 상점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난립하는 등 이미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

특히 각종 보상을 노리고 소규모의 무허가 공장과 불법 시설물들도 마구 들어서 군 관계자들조차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면 보상비 상승과 진통을 우려하고 있다.

달성군 서정길 공영개발과장은 "서재 택지개발이 장기화하는 바람에 일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더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위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개발과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서재지구 택지개발을 직영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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