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3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돼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치료받던 병원을 이탈해 유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박모(43.구미시 황상동)씨를 붙잡아 대구구치소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구미시 산동면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고종사촌 형(당시 49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김천교도소에 수감됐다.
박씨는 지난 2일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김천ㅇ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9일 병원에서 빠져나와 12일 자신이 살해한 고종사촌 형 가족들에게 6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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