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손모(48)씨는 최근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자신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던 생계비를 지불 정지 당했다
카드사가 예금 통장에 대해 연체를 이유로 '예금 지불 정지'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
손씨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져 카드사에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임을 확인한 후 1개월 유예를 겨우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카드빚을 갚을 방도가 없어 한달후에 또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본사에 하소연해왔다.
손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생계비 지불정지를 당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하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카드사들이 카드 대금을 낼때까지 예금 지불 정지를 신청하고 있는 탓이다.
생계보조금이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돈의 성격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수급품이 아닌 저축성 예금으로 바뀌면서 생계보조금이 카드연체 대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현재 대구 지역에서 생계보조금을 받는 기초수급생활자는 7만3천여명.
카드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32) 차장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사례가 한 지점에서만 한달에 몇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수급자중 상당수가 예전에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할때 카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국장은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의 책임을 사용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카드사들도 신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데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전용 통장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 통장에 대해서는 연체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계비 외에는 수입이 없는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딱한 사정은 잘 알지만 현실적으로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 밖에 없다"며 "하지만 소송비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 생계비 압류를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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