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헤어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로 하모(33.여.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도운 김모(19)군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2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모 커피숍에서 인
터넷을 통해 알게된 김군 등을 만나 헤어진 남자친구 신모(31.무직)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 등은 하씨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관악구 신림9동 Y고시
원 신씨의 집에 침입, 신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씨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김씨와 범행을
모의한 뒤 5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씨는 또 신씨가 새 여자친구와 사귀자 이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여자를 만나 헤어지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에서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를 찾아오고 싶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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