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사건과 관련, 93∼96년 안기부 계좌에 들어온 외부자금이 적어도 1천억
원대이며 안기부 예산불용액까지 합치면 당시 안기부 내에서 정식예산을 제외한 자
금이 최소 1천700억원을 넘었다는 주장이 6일 변호인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1천197억원의 안풍자금 출처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라는 주장에 이어 당시 안기부 계좌에 안기부 예산이 아닌 이만한 뭉칫돈이 존재했
다는 내용이어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의 폭탄선언 가능성과 함께 진위 여부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강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인봉 변호사는 이날 "93년초부터 96년말까지 4년
간 금융기관이 제출한 안기부 계좌를 분석한 결과, 안기부자금 외의 돈이 1천억원
가량 유입된 흔적이 포착됐다"며 "현재 일부은행이 계좌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런 돈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더욱이 당시 안기부 지출관으로 근무했던 진모씨는 94년말에 700
억-800억원의 예산불용액을 차기 지출관에게 넘겨줬다고 법정 증언했다"며 "이렇게
따지면 당시 안기부 공식예산 외에 여윳돈은 1천700억-1천8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안기부 계좌에 외부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편 당
시 안기부 공식예산 외에도 안풍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액의 자금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계좌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조사를 담당했던
전직 금융전문가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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