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노동청,"男女구분 그만" 단속

'여 경리사원 구함', '연구직 남성○○명'.

이같은 성차별적 구인광고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이 강도높은 단속에 나선다.

남녀차별적 모집.채용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중 7일간 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 대구노동청은 이번 일제 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시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여성이란 이유로 아예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여성만 우대해 모집하는 경우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해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에 응하지 않거나 △성차별적 모집광고를 내 적발된 사업장이 다시 위반한 경우 △모집.채용기간이 지났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 모집광고를 낸 사업주가 시정광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장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도 불구,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융통성없이 법적 잣대만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성차별적 광고를 내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지도나 시정광고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시정하지 않거나 재차 적발될 경우엔 사법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지난해 1만1천600여건의 구인광고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성차별적 모집광고를 한 62건을 적발, 모두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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